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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비단벌레26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모두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매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채용 시 한번 받아두는 걸로 충분한가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채용시 한번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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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는 법률분야에 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해당 동의서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