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초본 발급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부24 어플 에서 복사한 내용 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서비스는 이해관계인(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을 정부24를 통하여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부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게 맞다면 초본 발급 내역 확인시 저의 부모가 저의 초본을 발급 했다면 발급내역에 부모도 함께 나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