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발급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부24 어플 에서 복사한 내용 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서비스는 이해관계인(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을 정부24를 통하여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부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게 맞다면 초본 발급 내역 확인시 저의 부모가 저의 초본을 발급 했다면 발급내역에 부모도 함께 나오는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초본을 정당한 사유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명확히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임장 없이 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가족 간 증명 필요 사유가 있을 때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상속 등 법적 사유 가있을때만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인 동의 없이 자녀의 초본을 받을 수 없어요

    정부 24의 초본 발급내역 확인서비스에 부모님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또는 그와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당사자 채권자 이런거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 자녀의 초본을 발급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 정부24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는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초본을 발급했다면, 초본 발급내역 확인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발급 기록이 내역에 표시됩니다. 즉, 본인의 초본을 부모님이 발급했다면, 발급내역에 부모님의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다만, 초본 발급은 본인 외에도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 가능하며, 세대가 다르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