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인정이 되나요?
제가 일용직을 한지10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판정이 나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처리는 어떤상황일때 해당이 되는건가요.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용직을 한지10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판정이 나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처리는 어떤상황일때 해당이 되는건가요.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1. 업무상 사고라면 가능한데, 업무상 질병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의 기준은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근로자의 산재
2. 특수고용직 및 아르바이트생도 적용 가능
3. 상시 인원 1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처리되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것인지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허리디스크의 경우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퇴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수행기간, 동종업무종사자의 병증 빈도여부, 업무강도, 기저질환여부 등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허리디스크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업무수행에 있거나 또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다만 디스크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이상해 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상이 아닌 업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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