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등의 문제로 산재승인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업무상 사고(일시적인 외력)라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된다면, 업무내용중에 허리 부담작업(자세, 근로시간, 근로기간, 중량물 취급여부)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과거질환과의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좋습니다. 산재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