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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23.12.27

4대보험 미급여 사업장에서 일용직 알바하다 전치4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분이 4대보험 미급여 사업장에서 일용직 알바하시다 (일주일에 3일정도 1일 3시간정도 하는 알바)

발등뼈에 금이가서 기브스하고 전치4주 진단받으셨는데요ㅠ Q1) 4대보험 들지 않은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Q2) 가능하다면 사업장과 병원에 애기해서 근복에 서류내는 과정 등이 일반 산재처리랑 동일할까요? 아님 절차상 다른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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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가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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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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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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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소급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일반 산재처리랑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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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일합니다.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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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산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의 1/2을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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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가입했어야 하고, 비록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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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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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이고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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