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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06.25

육아휴직 사용할때 궁금증(신청조건, 조기종료,etc)

-육아휴직을 쓰려면 현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조건이 있던데 이게 필수일지 아니면 현 직장 재량에 따라 몇달만 근무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3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하고 시작한 뒤 사정에 의해 조기종료를 하려는 경우 가능한지?

-육아휴직을 쓰면 직장 인사팀에서 서류등을 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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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조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복귀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신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 조기 복귀사유가 아니라면 조기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 해당 자녀의 생년월일, 성명, 관계, 육아휴직 신청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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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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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복직시점도 약속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조기복직하겠다고 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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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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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신청요건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조기복직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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