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조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복귀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신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 조기 복귀사유가 아니라면 조기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 해당 자녀의 생년월일, 성명, 관계, 육아휴직 신청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