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회사 재량으로 육아휴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과-126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법령상 허용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적용 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