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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0

원룸 월세 가계약금을 걸었다가 한시간만에 계약을 안하려고 해도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 건가요?

원룸에 대해 월세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 10만원을 드렸는데,(계약서 없이) 1시간만에 다른 물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가계약금 10만원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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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변심인경우 입금을 이미 해버리면법적으론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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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는 아니고, 해당 가계약금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잡아두기 위한 쉽게 찜을 해두는 목적의 단순 가계약금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해당목적물에 대한 지급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등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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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신의의 표시로 걸리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짧은 시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나 중개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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