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에서 자취할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당장 계약금을 지불할 여건이 안됩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지불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킵하고 싶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할 때 돼서 돌려주는 돈인가요? 만약 가계약금을 걸어놨지만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 파기를 하면 못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성격의 일환으로서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달리 위약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지급시 보증금, 월세, 잔금, 이사날짜(대략) 등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계약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에서 가계약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돌려 받지 못합니다.
물론 잔금 시 계약금만큼 차감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