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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원룸 가계약금 질문드립니다...

대학로에서 자취할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당장 계약금을 지불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지불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킵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할 때 돼서 돌려주는 돈인가요? 만약 가계약금을 걸어놨지만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 파기를 하면 못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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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성격의 일환으로서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달리 위약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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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지급시 보증금, 월세, 잔금, 이사날짜(대략) 등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계약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에서 가계약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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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돌려 받지 못합니다.

    물론 잔금 시 계약금만큼 차감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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