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계약 이전에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의 몰취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