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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0.10.03

원룸(?)원룸텔 을 계약을 했는데요

3일전 원룸텔을 직장 때문에 보러가서 예치금?

계약금을 먼저 20 만원을 걸어둬야한다해서

20만원을 먼저 줬는데요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 원룸

텔로 갈수없는 상태라 계약금 반환해달라 했지만

이미 그방을 계약금을 걸어둬서 다른사람이 못들어와 손해를 봤다며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구요 이럴경우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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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돌려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계약금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며 구두를 통해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질문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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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2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때는 질문자님 사정에 의한 계약불이행이므로 20만원을 현실적으로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20만원만 입금한 것이라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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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계약 이전에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의 몰취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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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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