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해당 합의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여 합의권한이 있는 상황이고,
상해정도에 대해 추후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합의로 종결 되니 접수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해당상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