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혀 현장 합의를 한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면도로 운행 중에 길을 걷던 보행자가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살짝 부딪혀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해당 합의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여 합의권한이 있는 상황이고,
상해정도에 대해 추후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합의로 종결 되니 접수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해당상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합의를 하였다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된 것이고 따로 교통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금 합의하였다는 문자 내역이나 블랙 박스에서 이야기 하는 음성이나 현금을 건내주는 영상 등이 있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주실 때 계좌이체 이력나 상호 합의 하 녹음 동영상 같은 근거 될만한거 남겨 두셨는지요?
경미한 사고고 현장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상대측에서 통증 등을 이유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접수 해주셔도 됩니다 보험 접수 없이 개인간 현장에서 합의 할시는 반드시 증거 남겨 두셔야 차후에 불이익 없습니다
대인 접수 하신다고 하시면 질문자님이 드렸던 합의금은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어차피 질문자님이 가입한 종합 보험에서 처리 되시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지급했다면 굳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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