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집 전입신고시(세대주로)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현재 노령연금 타고 계신데,
제가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럼 제 부양가족이 되어 노인연금을 못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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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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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