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신한딩고288
조신한딩고288

할머니집 전입신고시(세대주로)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현재 노령연금 타고 계신데,

제가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럼 제 부양가족이 되어 노인연금을 못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