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신한딩고288
23.10.15
할머니집 전입신고시(세대주로)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현재 노령연금 타고 계신데,
제가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럼 제 부양가족이 되어 노인연금을 못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