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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23.02.09

회사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제 곧 퇴사 예정일거 같아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려요 제가 2년정도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는 인센티브 및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이렇게되면 야간수당및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본 급여만 정산해서 받는걸까요? 이 회사가 야간근로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지급전 퇴사해도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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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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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성과급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이 예상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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