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제 곧 퇴사 예정일거 같아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려요 제가 2년정도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는 인센티브 및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이렇게되면 야간수당및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본 급여만 정산해서 받는걸까요? 이 회사가 야간근로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지급전 퇴사해도 지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성과급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이 예상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