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