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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요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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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년퇴직

안녕하세요.

2017년 05월에 입사하시고(62세) 요번달에 퇴사하신 직원분이 계신대요 (65세) 2019년도에 취업규칙을 처음으로 신고 하면서 정년퇴직 나이를 만60세로 정했거든요.. 실업급여 사유를 정년퇴직으로 해서 신고들어가도 별문제 없는지 해서요.. 계약만료는 아닌거같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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