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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요테232
아리따운코요테23220.05.21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년퇴직

안녕하세요.

2017년 05월에 입사하시고(62세) 요번달에 퇴사하신 직원분이 계신대요 (65세) 2019년도에 취업규칙을 처음으로 신고 하면서 정년퇴직 나이를 만60세로 정했거든요.. 실업급여 사유를 정년퇴직으로 해서 신고들어가도 별문제 없는지 해서요.. 계약만료는 아닌거같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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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개정 당시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근로자를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사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만 65세 이전을 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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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년퇴직도 계약기간만료 처럼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서 상기에 언급된 나머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정년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정정년은 60세인데,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정년)"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해야하며, 만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할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한것으로 봅니다. 이에 현재 해당 근로자 (현재 65세)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정해진 정년나이 60세를 넘었기에 정년퇴직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60세이상으로 정년나이가 정해졌기에 문제는 없음).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실제로 만료되어서 더이상 재계약이 없어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했어도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상기 수급조건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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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호를 참조하시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인바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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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원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며, 2) 자발적을 이직한 것이 아니어야하며, 3)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사유를 정년퇴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무관하게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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