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주택 토지 등을 매입할때,
매입 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매입후에도 분양권을 못받게 되는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 이후 주택이나 다른 권리를 매수하더라도 입주권 부여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하신뒤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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