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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매131
신기한파리매13122.04.28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조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잇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잇는데 혹시 현재 법상의 변동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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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으로 지정된곳은 정비구역지정으로 바뀌었으니 확인해보세요.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정비구역지정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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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까지 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입주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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