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잇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잇는데 혹시 현재 법상의 변동사항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으로 지정된곳은 정비구역지정으로 바뀌었으니 확인해보세요.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정비구역지정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까지 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입주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