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법정 교육을 교안을 회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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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교육을 교안을 회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내용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교안을 회람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실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10인 미만일 때에 가능한 것으로
10인 이상이시면 교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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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