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시 공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인데요.
건강검진 시 공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법령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국가 건강검지 시 공가가 의무일까요?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 공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내에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