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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오색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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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 대상여부로 볼수있는지요

혈액검사만 받았는데 건강검진 공가대상자로 볼수있을까요?

참고로 회사규정에 관련되서 명시된것이 없어서 보통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오시는데,

한분께서 혈액만 받아서 공가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은 법에 없고, 건강검진에 대한 휴가부여 규정도 법에 없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혈액검사만 받은 경우, 건강검진 공가 대상자로 인정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검사만으로는 공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 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검진을 받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