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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미소짓게만드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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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후 1년6개월 만에 매도하면?

생애최초 구입으로 아파트에 왔으나 1년6개월만에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해야 할거 같은데 취득세 감면 받은 200만원은 도로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더 내야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이 알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금액은 100% 추징이 됩니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 10%(감면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감면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매매가 확정이라면 지자체 연락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가산세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