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이내 다시 매도를 하면?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올해 3월 아파트 전세를 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전세집은 일단 나오고, 올해 매매한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얻으려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년이내 차익의 40% 양도세이고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추후에 매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비과세가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2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알아야하며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1년이내 매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게 불가능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해 아파트를 매수했음에도 올 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할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심에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하지 못하셨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내 양도인 경우 50%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1.6.1.이후는 1년이내 70%, 1-2년이내 60%로 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매입 후 1년 내에 양도를 하면 현재는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의 보유주택에 대해서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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