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비과세가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2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알아야하며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1년이내 매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아파트를 매수했음에도 올 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할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심에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하지 못하셨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