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전세 만기 예정이며,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라 6개월정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단기 월세를 구할까 하다가 부모님께서 잠시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셔 6개월 정도 사려는데
추후 내년 1월에 아파트 매매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세금이라던지, 주택담보대출 받을때요.
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게되면 무주택자도 1주택자로 된다고 들어서요.
그냥 깔끔하게 단기 월세라도 사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아파트 매매전 비는 6개월간 주소를 어디로 해놓는게(단기월세 vs 부모님집)
추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