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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104
솔직한고니10423.05.22

부동산 매매 전 어디에 거주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달 전세 만기 예정이며,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라 6개월정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단기 월세를 구할까 하다가 부모님께서 잠시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셔 6개월 정도 사려는데

추후 내년 1월에 아파트 매매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세금이라던지, 주택담보대출 받을때요.

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게되면 무주택자도 1주택자로 된다고 들어서요.

그냥 깔끔하게 단기 월세라도 사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아파트 매매전 비는 6개월간 주소를 어디로 해놓는게(단기월세 vs 부모님집)

추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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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권을 가지고 1월입주라면 부모님집에 거주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담대에서 디딤돌과 같은 공공대출을 받으려고 할때는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신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1월에 매매를 생각하신 계획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거주를 하여도 일정기간 질문자님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으로 이사하여 세대주요건과 무주택의 조건이 있는 대출상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만 아닌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추후 어떤대출을 받으시려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