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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0
차분한올빼미15022.03.07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급여액의 25%를 사용한 초과분만 공제 된다고 하는거같은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급여액의 25%를 사용한 초과분만 공제 된다고 하는거같은데 예를 들어
급여가 총 1억이면 2500만원을 초과 한 사용금만 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25프로 사용 하지 않아도 사용한 금액 만큼 공제 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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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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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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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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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연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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