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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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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육아휴직 중 연차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근무기간 5년

■ 1번 질문 :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 대표자 : 2명 (공동대표)

-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 4명 (근로자 3명+대표 1명 / 9시30분~6시30분 출근함 )

출퇴근 없음 근무자 : 1명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있고, 직급은 이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자금이체 및 회사 경영 관련 업무 처리함)

육아휴직예정자 1명 : (본인) /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

위 내용의 경우로 보았을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느것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질문 : 육아휴직 중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에도 유급휴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를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연차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여부는 미정이며,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를 현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다른사람에게는 연차를 지급하고 저한테만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다보니,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

저도 요구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요청을 하는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회사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2가지 질문의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여러 답변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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