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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뱀284
독특한뱀28422.03.18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육아휴직 중 연차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근무기간 5년

■ 1번 질문 :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 대표자 : 2명 (공동대표)

-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 4명 (근로자 3명+대표 1명 / 9시30분~6시30분 출근함 )

출퇴근 없음 근무자 : 1명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있고, 직급은 이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자금이체 및 회사 경영 관련 업무 처리함)

육아휴직예정자 1명 : (본인) /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

위 내용의 경우로 보았을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느것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질문 : 육아휴직 중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에도 유급휴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를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연차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여부는 미정이며,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를 현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다른사람에게는 연차를 지급하고 저한테만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다보니,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

저도 요구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요청을 하는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회사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2가지 질문의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여러 답변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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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번 질문 :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 대표자 : 2명 (공동대표)

    -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 4명 (근로자 3명+대표 1명 / 9시30분~6시30분 출근함 )

    출퇴근 없음 근무자 : 1명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있고, 직급은 이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자금이체 및 회사 경영 관련 업무 처리함)

    육아휴직예정자 1명 : (본인) /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

    위 내용의 경우로 보았을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느것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인 대표이사 2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 육아휴직 중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에도 유급휴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를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연차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여부는 미정이며,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를 현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다른사람에게는 연차를 지급하고 저한테만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다보니,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

    저도 요구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요청을 하는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회사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와 유사한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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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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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부분에 대해 별도약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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