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장 계약만료인게 아니라 5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14일이내에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계약만료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1)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해야하고 (2)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으며 (3) 계약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다퉈야하므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상 재직을 했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당장 육아휴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조문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1조 1항과 5항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된다는 조항은 유리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5. 2. 18.>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