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7.31

4대보험 제하면 한달 임금 계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00-9:00 하루 4시간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일하기로 약속했고 시급은 만원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이 있어 1주 소정 근로시간 20간에 미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시휴업에 해당하니 주휴수당도 4주기준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4-7-29 기준으로 총 79시간 57분 일했고 시급 만원 기준

799500의 급여가 발생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16만원을 더하면 959500원

여기에 4대보험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계산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과 3.3%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초기엔 3.3%로 말씀하셨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기도 하고, 주휴수당을 요청하니 갑자기 4대보험도 제하고 주겠다고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3.3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