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제하면 한달 임금 계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00-9:00 하루 4시간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일하기로 약속했고 시급은 만원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이 있어 1주 소정 근로시간 20간에 미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시휴업에 해당하니 주휴수당도 4주기준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4-7-29 기준으로 총 79시간 57분 일했고 시급 만원 기준
799500의 급여가 발생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16만원을 더하면 959500원
여기에 4대보험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계산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과 3.3%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초기엔 3.3%로 말씀하셨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기도 하고, 주휴수당을 요청하니 갑자기 4대보험도 제하고 주겠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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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3.3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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