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4일 하루 5시간 입니다.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자라고 알고있고 하루 5시간으로 계약해서 최대주휴당이 5시간이라고 있고 한주가 20시간안되면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된다고 아는데요
그럼 월~목 4시간 근로하고 금토 2시간씩 일하면
주4일계약이니 주휴수당 계산할때 16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남았으니 주4일 넘었어도 금토 일한 2시간씩 일한것도 계산해서 총 20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 2시간까지 포함하여
20 / 40 x 8로 계산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일하고 주 2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5시간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목 4시간 근로하고 금토 2시간씩 일하면 주4일계약이니 주휴수당 계산할때 16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남았으니 주4일 넘었어도 금토 일한 2시간씩 일한것도 계산해서 총 20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20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일×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40×8시간=4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연장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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