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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09.24

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4일 하루 5시간 입니다.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자라고 알고있고 하루 5시간으로 계약해서 최대주휴당이 5시간이라고 있고 한주가 20시간안되면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된다고 아는데요


그럼 월~목 4시간 근로하고 금토 2시간씩 일하면


주4일계약이니 주휴수당 계산할때 16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남았으니 주4일 넘었어도 금토 일한 2시간씩 일한것도 계산해서 총 20시간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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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 2시간까지 포함하여

    20 / 40 x 8로 계산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일하고 주 2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5시간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목 4시간 근로하고 금토 2시간씩 일하면 주4일계약이니 주휴수당 계산할때 16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남았으니 주4일 넘었어도 금토 일한 2시간씩 일한것도 계산해서 총 20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20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일×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40×8시간=4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연장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