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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81
세심한청설모8122.12.02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기준(총20시간)

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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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 하루 쉰 것이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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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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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조기 퇴근시키는데 주 5일을 출근을 했다면 개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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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된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70%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도 해당시간의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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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기준(총20시간)

    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없습니다.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5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일 출근했는데, 주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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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즉 근로계약상 사전에 서로 합의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퇴, 단축근무, 추가근무 등이 반영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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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쉬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아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조기퇴근을 시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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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일감이 없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시킨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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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하루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하루 쉬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

    으로 실제 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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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주5일 근무다 해야 발생합니다.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당초 계약된 시간이 주5일 일4시간이라면 그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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