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기준(총20시간)
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
없습니다.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5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일 출근했는데, 주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