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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2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낸다면 수익금이 얼마이상일때 얼마의 금액 (아니면 %)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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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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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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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과세하려고 했었는데 2년 더 유예가 되었죠.

    가장 유력한 안은 아마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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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차익으로 인한 이익은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즉 24년 12월 31일까지는 코인으로 이익 최대한 내시는게 좋습니다! 24년 말에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안이 나오니 그때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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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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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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