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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