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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1억 안쪽까지는 세율이 10%라고 누가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5천 5백을 증여해드렸다고 한다면(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 중 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 10%가 적용되는 것인가요?(50만원 납부) 공제액을 제외하면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작은 액수라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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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증여세 신고대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재하신 5,500만원에서 생활비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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