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5천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1억 안쪽까지는 세율이 10%라고 누가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5천 5백을 증여해드렸다고 한다면(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 중 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 10%가 적용되는 것인가요?(50만원 납부) 공제액을 제외하면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작은 액수라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증여세 신고대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재하신 5,500만원에서 생활비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