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입니다.시급제로 근무중이며 7일중 5일 출근입니다.이번에 일을 그만두는데 연차가 7일 남아 쓰게 되었는데월 ~ 금까지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2일짜리 가 궁금합니다.(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2일로 16시간 입니다.)제가 알기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금된다는데5일 근무 기준인가요?1주일중 2일 16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5일을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해진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