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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시급제로 근무중이며 7일중 5일 출근입니다.이번에 일을 그만두는데 연차가 7일 남아 쓰게 되었는데월 ~ 금까지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2일짜리 가 궁금합니다.(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2일로 16시간 입니다.)제가 알기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금된다는데5일 근무 기준인가요?1주일중 2일 16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5일을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해진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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