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월요일, 토용일근무입니다.
제가 토요일 부터 일해서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때 일할계산 한다면
1일x5시간/2일(소정근로일) =2.5 시간이 맞나요?
1주가 15시간 안되고 개근만했는데도 일할계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일 개근입니다. 월~금(또는 토)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입사한 경우 개근으로 보아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거나 아니거나 둘중 하나이고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시간 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가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덩우 중간입사로 소장근로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다보니 결국 퇴사시 정산을 해야하긴 합니다.
때문에 편의상 비례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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