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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4.03

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월요일, 토용일근무입니다.


제가 토요일 부터 일해서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때 일할계산 한다면

1일x5시간/2일(소정근로일) =2.5 시간이 맞나요?


1주가 15시간 안되고 개근만했는데도 일할계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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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일 개근입니다. 월~금(또는 토)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입사한 경우 개근으로 보아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거나 아니거나 둘중 하나이고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시간 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가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덩우 중간입사로 소장근로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다보니 결국 퇴사시 정산을 해야하긴 합니다.


    때문에 편의상 비례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