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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근무중이며 7일중 5일 출근입니다.

이번에 일을 그만두는데 연차가 7일 남아 쓰게 되었는데

월 ~ 금까지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2일짜리 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2일로 16시간 입니다.)

제가 알기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금된다는데
5일 근무 기준인가요?

1주일중 2일 16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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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관수리202
    시뻘건관수리202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우노무사로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주휴유급 인정되는 시간은 3.2시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시간의 주휴인정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3일4주)/20일}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8시간이며,

    1. 그밖에도 4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퇴직금의 부여대상이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나에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의 연차휴가 1일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또한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의 답변이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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