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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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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에게 연차촉진제도 실시할 때 의문점

안녕하세요 회사에 23년 4월 24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월차가 9개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중으로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1월이면 24년 연차도 발생하니까 연차촉진제도 통지서를 작성할 때

1. 발생연차를 월차뿐인 9개로 작성해야 되는지,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까지 합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도 실시 날짜는 24년 1월 초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9개가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23일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또한 7월에 기존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할 때 1년 미만자도 같이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9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에 발생한 비례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회계연도에 맞춘 연차촉진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진 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면 되며, 촉진 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