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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릴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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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부터 5일간 주 25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번달까지 장사하고 휴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뭐 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일을 잃게 된거라 당황스럽고 제 귀책사유는 아예 없어보이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후에 실업급여 통과가 된 후에는

사장님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1주씩 빼먹을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클레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권고사직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약점을 아예 잡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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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업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휴업을 하는 경우이고 휴업수당도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