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부터 5일간 주 25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번달까지 장사하고 휴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뭐 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일을 잃게 된거라 당황스럽고 제 귀책사유는 아예 없어보이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후에 실업급여 통과가 된 후에는
사장님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1주씩 빼먹을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클레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권고사직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약점을 아예 잡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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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업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휴업을 하는 경우이고 휴업수당도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