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처가 부모님을 넣었는데 장모님이 소득이 있으신지 아닌지가 좀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되고나서 나중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고 확인이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이 때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