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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07

회사에서 연말정산한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처가 부모님을 넣었는데 장모님이 소득이 있으신지 아닌지가 좀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되고나서 나중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고 확인이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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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이 때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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