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위에게 장인은 일은 안하시는데 사위에게 올려서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장모에게 꼭 올려야 하나요?
사위에게 올리려면 부양하다는 증빙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한다는 증빙은 필요없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고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장인어른을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