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용을 하였는데,
개인 직원카드로 긁었다고 합니다.
개인 카드 일시불로 긁었다면 한번에 법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려 했는데,
할부 결제를 했다 하네요.
할부 결제한 내용을, 일시불로 직원에게 계좌이체 해주어도 무관할까요?
(내년 2월까지 할부결제인데, 올해안에 계좌이체로 받고 싶다하네요..)
회계사무실 신입이라, 처리되는 방법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부 이체해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 직원이 사용한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으시고, 해당 직원이 지출한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직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법인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업무사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비용)처리하면 될 것이며,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도 비용처리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드할부의 경우 장기할부도 아니고 단기할부이기 떄문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고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직원이 사용한 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결제된 사업자등록번호 및 카드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