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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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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법인사업자)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시 사업용 처리방법

법인사업자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용을 하였는데,

개인 직원카드로 긁었다고 합니다.

개인 카드 일시불로 긁었다면 한번에 법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려 했는데,

할부 결제를 했다 하네요.

할부 결제한 내용을, 일시불로 직원에게 계좌이체 해주어도 무관할까요?

(내년 2월까지 할부결제인데, 올해안에 계좌이체로 받고 싶다하네요..)

회계사무실 신입이라, 처리되는 방법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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