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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여치5
근로자본인이 운용가능한 dc형은 입사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본인 퇴직금을 운용할수있는건가요?? 저희는 입사시 바로 퇴직연금 가입시키고 있는데 가입할때 운용상품을 고르게하는데 , 1년미만 재직자의 퇴직금이 손실이날수도 있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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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점 이후부터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떄는 기 납부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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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납입 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이 사업장에 있으므로
규약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운용상품은 금융사가 복수의 상품을 제시하고 가입자가 그중에 선택합니다. 1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손실이 나진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퇴직연금 운용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부분이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