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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4.20

5월 1일날 사업자등록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1일날 사업자등록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에 신청해도 되는지

5/1에 세무서는 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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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5/1에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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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도 세무서 방문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개시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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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지라도 세무서는 운영할것으로 판단이 드나

    관할세무서에 미리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 미운영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5/1에 사업자 등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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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2023년 05월 01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05월 0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함으로 인해 세금납부는 은행이

    쉬는 날임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3년 04월 30일이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는 세금은 2023년 05월 02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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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1에 근로자의 날이어도 세무서는 공공기관이라 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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