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2023년 05월 01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05월 0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함으로 인해 세금납부는 은행이
쉬는 날임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3년 04월 30일이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는 세금은 2023년 05월 02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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