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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4.29

사업자등록은 대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 개시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대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 개시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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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며, 본인 주소지 관할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무 세무서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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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는 사업지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나 아무세무서나 가도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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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등에서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수서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장관할 주소지나 홈택스 등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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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해당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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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어느 세무서에 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국 어느관서에서 처리하든 문제없이 처리되나,

    사업장소재지(사업을 개시하는곳)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경우 더욱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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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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