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해당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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