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다수인 공유지분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1.공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분을 매입하려는 양수자와 지분을 매도하려는 양도인은 각각 얼마큼/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지분 양수자와 양도인을 구분지어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분 매매 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공유토지의 지분자의 일원(A-채무자)이 같은 토지의 공유지분자(B-채권자)에게 부채를 지고 있어, A의 본인 소유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여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A,B가 합의를 볼 경우, 채권자인 B는 A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바로 A의 지분을 B의 등기로 이전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은 있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공유지분의 양도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분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양수인은 취득세(교육세, 농특세),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처분도 매매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이 또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의 지급을 채무의 면제로 갈음한다고 보거나 민법상 대물변제에 불과하며 어느 쪽에 보더라도 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에서 말한 민법상, 세법상 이슈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양도인은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양수자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양도자별로 계약서와 신고는 각각 해야될 것 입니다.
2.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이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토지의 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상응해야 될 것이며,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한편이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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