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그 말고도 토지사라는 것도 있던데 토지세는 말 그대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세금인가요 토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세라는 세금은 현재 없습니다.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