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시민인 갑은 소매치기 현행범인 을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도망하다 버린 소매치기 물건(지갑)을 주웠고 이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였다.
위 사안에서 일반 시민 갑의 지갑을 주워 파출소로 인계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나요? 만약 압수에 해당한다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압수로서 부적법한 압수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 갑의 행위는 압수로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압수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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