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지갑을 주워서 주인이나 경찰에게 줬는데 주인이 지갑안에 현금이 사라졌다는 등으로 오히려
주워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내려질까요?
은행atm기기 앞에 일부러 지갑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이 직접 지갑을 주워 은행창구나 경찰에 가져다 줄 상황을 유도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워준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무조건 고소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지갑 주인의 말만 믿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빼갔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등을 조사과정에서 설명하여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도 CCTV 등으로 별다른 절도의
점이 확인된 바가 없다면 해당 고소는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무혐의
가 나올 수 있고 고소장 접수시 면담 과정에서 반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갑안의 돈이 분실됐다는 이유로 지갑을 주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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