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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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승소 시, 재판비용 보상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매수자이며 부동산관련 사해소송건으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정식부동산을 거쳐서 계약했고 동시이행으로 매수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 서류에 없는 알지못한
채무를 소송당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선의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본론으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승소하면
재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수당은 변호사가 원고측에서 받는다고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1억5000만원이고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부인명의로 월세를 살고있고
(점유개정)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송당한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1~2년예상된 재판싸움으로
더욱더 억울 할거같습니다.
부동산은 이런 문제있는 매물을 추천했는데
금전적인 책임은 없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부동산사무실에 붙여놨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