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출산 전후 휴가는 최대 90일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90일에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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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해당 기간(약
15개월) 동안 대체근로자 채용 또는 기존 근로자들 간의 업무분담, 업무인수인계 등 실제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안마련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속사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 담당자와 상담 후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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