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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사용해야한다는건 알고있는데

본인 출산휴가도 출산후 사용기한 같은게 있나요?

2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가 내년에 120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늦게쓸까 하는데

검색해봐도 출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출산후 육아휴직이라고만 질문하시길래..

23년1월부터 24년1월까지 쉰다고 가정할때

8-9개월 육아휴직 먼저 쓰고 3-4개월 출산휴가 사용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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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늦어도 출산일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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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산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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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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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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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전에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가장 늦어도 출산당일부터는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시부터는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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