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사용해야한다는건 알고있는데
본인 출산휴가도 출산후 사용기한 같은게 있나요?
2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가 내년에 120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늦게쓸까 하는데
검색해봐도 출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출산후 육아휴직이라고만 질문하시길래..
23년1월부터 24년1월까지 쉰다고 가정할때
8-9개월 육아휴직 먼저 쓰고 3-4개월 출산휴가 사용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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