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출산전후휴가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출산휴가는 90일인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2022년10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90일째가 되는날이 12월29일인데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30일,31일까지도 출산휴가로 하고 2023년1월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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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3.1.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0일까지만 출산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다만 바로 다음날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0일이 출산휴가 한도이므로 12월 3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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